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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고용보험 적용 받는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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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또는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나 경영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어도 개별 가입이 가능해졌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가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농림어업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