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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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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미납 하면 안되는 이유
2024-08-10
조회수 : 85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지방세 납부 앱(애플리케이션)인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 등을 통해 완료된 전자송달을 확인해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