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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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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를 조기 폐차 해야하는 이유
2024-06-18
조회수 : 166

조기폐차 대상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다. 조기폐차란 일반 폐차와 달리 정상운행이 가능한 노후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조 2263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투입해 138만 9700대를 조기폐차했다. 5등급 차들이 도로에서 대부분 사라지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4등급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등급 차량에 최대 800만 원(승용차 기준)의 보조금을 준다. 5등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유로3 이하, 4등급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유로4 경유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