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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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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산재 지급하라고 판결난 이유
2024-05-17
조회수 : 228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산재 보험금의 지급을 미룬 경우,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분진이 가득한 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진폐증(폐에 분진이달라붙어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화가 일어나는 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과거에 진폐증을 얻은 노동자에 대해선 '소멸시효'를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도 2016년, 2017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또 거절당했습니다. 공단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A씨에게 장해일시금 9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 입니다. 산재노동자의 책임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까지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공단의 책임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 과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