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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에서 취직하게 되면 나라에서 주는 수당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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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재취업 1년 경과 후 근속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단기 일자리에 편중되는 경향이 높아 조기 재취업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다 더 재취업을 촉진시키고자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경우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선지급키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해보면 일단 취업이 예정된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종전엔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후에 신청한 뒤 취업이 '예정'되면 지급됐었으나, 올해부터는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강화됐다. 이는 전체 수급자들의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