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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상 수용하는 종합병원 이렇게 달라진다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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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요양병원 임종실의 설치를 의무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가 새롭게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2024년 8월 1일)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임종실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요양병원 개설자에게 간병인의 간병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300병상 이상 종병·요양병원 중 임종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190개소로, 이들을 포함해 전체 266개소의 설치의무를 부여해 환자가 가족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