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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병원들 이렇게 바뀐다
2024-05-04
조회수 : 289
5월 1일부터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방역 의무 조치가 ‘권고’로 바뀐 데 따른 조치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이같은 조치로 코로나19는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다가서게 됐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1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에 들어가는 셈이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내는 사람들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보호자 선제 검사 의무는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미 권고로 바뀐 바 있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는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