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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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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진 경차 혜택은?
2024-04-20
조회수 : 340

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며 경차 소비자들은 유류세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세제 부문의 경우 기존 규정에서 혜택 적용대상이 확대되거나 혜택 기간의 연장이 골자입니다. 우선 1000cc 미만 경차 대상 유류세 환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 유류세 감면 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로 종료되며,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는 기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외 농어촌버스가 추가됩니다.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새롭게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