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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향상시킨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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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2024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개선 덕분에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해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