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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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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라면 지난 해보다 11% 더 주는 이것은?
2024-03-08
조회수 : 404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난해보다 11% 인상된다. 세종시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교육활동비)·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이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가능하다.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를 진학하거나 진급해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