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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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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땡기는 이유는?
2024-03-08
조회수 : 407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다만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가능하다. 홈텍스 환급금 조회 가능한 시기다.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2일까지 신청 시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