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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기 더 까다로워지는 2024년
2024-01-19
조회수 : 587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을 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구분 없이 전세대출 이자를 포함한 DSR 비율이 규제비율을 넘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기존에 간편 소액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공급했던 적격대출의 규모를 줄이고 민간 은행의 순수 고정금리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