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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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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속이던 연 1억 직장인의 최후
2023-11-01
조회수 : 925

공단은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A씨가 2021년 3~10월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1084만2100원(월 평균 108만4210원)을 소급해 징수하지 못했다. 이후 공단은 2021년 11월 국세청 소득자료를 근거로 월 10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A씨에게 고지했다.
이번에도 공단은 법적 근거 부재로 A씨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1155만4100원(월 평균 96만2841원)을 받지 못했다. 건보료 계산 A씨는 지난해 11월 또다시 보험료 조정을 위해 공단에 문의했다.
사진= 건보공단 공단은 지난해 9월 도입된 소득정산제도가 올해 11월부터 처음 시행되면서 A씨처럼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단이 매년 11월 실시하게 될 소득정산의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보수(월급) 외 수입(이자·배당·사업·기타·연금·근로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중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