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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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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석 명절지원금 위로금 신청방법
2023-09-08
조회수 : 1137

이번 추석은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다. 오랜 기간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명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명절 지원금이란 명절을 맞아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 지원금 제도다.  '추석 명절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65세 이상 노인, 효도수당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2023년 추석위로금 서울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는 추석을 앞둔 생계·의료수급자에게 가구당 6만 원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엔 가구당 5만 원을 준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