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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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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보장 무임승차
2024-10-14
조회수 : 22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 하지 못하게 그간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강화해왔다. 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아시나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피부양자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많은 것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폭넓은 영향이 크다.

실제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폭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