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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증명서 없이 서비스
2023-07-13
조회수 : 1246
올해 연말부터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 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을 통해 한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KT)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경력증명서 발급 행정안전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증권·카드업무지원·여신·수신 등 5개 금융·통신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은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승인된 주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생명·손해보험 서비스의 경우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