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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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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산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은 마지막 근무지가 아닌 장기 근무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1979년 9월부터 1984년 3월까지 4년 6개월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했다. 근무일수 계산기 이용해보니 좋다.
A씨는 2016년 12월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고, 정밀 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13급을 받았다.B씨는 1973년 6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16년 5개월간 강원탄광 주식회사에서 굴진공으로 근무했다.
B씨는 1997년 9월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고, 정밀 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3급을 결정 받았다.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B씨의 경우 강원탄광 주식회사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하지만 A씨는 극동건설 주식회사를, B씨는 삼환까뮤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자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