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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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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 해석
2023-05-29
조회수 : 1291

몇 달 전 대리했던 사건 중 제소전 화해조서를 가지고 다투게 됐던 임차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주장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화해조서 내에는 갱신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만료 시 퇴거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제소전 화해조서 내에는 임대차 갱신과 관련해서 이 권리를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라서 갱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야 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계약갱신에 대한 문구 없이 만료되면 나간다는 내용만 기재한 것만을 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로 판단했다.이 사건에는 명백하게 법리 오해가 있었고, 임차인 측은 상고심을 제기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한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임차인이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합의한 것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