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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방지 한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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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동구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시점이 경과했으나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부산시는 향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24일 오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언론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해 피해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또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받을 수도 있다.부동산 중개·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전세사기 피해 중 경제적인 피해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 동안 월 40만원의 월세와 세대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기능도 확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