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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연동으로 서류 불필요해진다
2023-04-25
조회수 : 2521
다음달부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초본과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연동으로 서류 없이도 신청자 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일자리본부 대강당에서 조은주 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도 청년지원팀 담당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복지포인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보고회’를 개최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받을 필요도 없다.보고회에서는 다음 달 ‘2022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접수를 앞두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전 시연을 진행했다.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으로 △경기도 거주여부 △군복무 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행정정보에 대한 확인이 간소화될 전망이다.재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서류제출이나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거주와 근무를 병행하고 있는 만 18~34세 청년을 위해 1년간 120만 원의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재단은 이번 접수를 시작으로 청년 복지포인트(8·11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0월) 모집 시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하반기에는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서류 제출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이 가능해져 신청자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