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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낮은 보증금에 고액의 월세를 내는 형태의 '반전세' 대출이 어려워진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월세에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보증금 기준으로 7억원(수도권 기준)이 넘는 정책자금 대출 임대차계약은 보증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전환율은 6.0%가 적용되고, 환산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비수도권 5억원)을 넘어서면 주금공의 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주금공은 수도권 기준 저금리대출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면 월세가 고액이어도 최대 4억원(일반전세자금보증 기준)까지 보증을 내줬다. 하지만 앞으로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되면서 고액 장기연체자대출 반전세는 보증받을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모바일대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현재 주금공의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는 30일부터는 어렵다. 주금공의 고액 반전세 보증 발급은 감사원 지적 사항에도 오른 문제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주말대출 주금공이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고액 임대차계약에 전세대출보증을 발급하는 것에 대해 '서민의 주거 안정 등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해당 군인대출 규정 변경을 통보했다. 이중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1519건)을 보면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인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을 발급한 건이 54.4%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창업대출 경우도 13.9%나 됐다. 당시 전월세전환율(3.25%)를 감안해 재산정된 전세보증금은 30억6300만원에 달한다. 고액 임대차계약 보증 중 보증사고가 발생해 주금공이 대신 갚은 금액도 12억36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