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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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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만원 부으면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
2024-08-14
조회수 : 80

‘내가 죽으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하는 단골 질문입니다. 공적보험인 국민연금에는 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수록 권리를 승계하는 ‘유족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 유(有)배우 가구 48.2%가 맞벌이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30대(48.9%), 40대(57.9%), 50대(58%) 등으로 오히려 국민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층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유족연금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합니다. 이때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노령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고 있고, 배우자 B씨는 월 8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다른 부양가족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A씨가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월 120만원이 나옵니다. B씨가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B씨의 연금 수급액은 월 12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