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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만원 받을 수 있다고 저축장려하는 지역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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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매년 월 15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때 저축액의 두 배를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게 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일하는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라면 가능하다. 당초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 가능했던 저축통장 명의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저축액 확인도 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