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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한국에게 청년들에게 120만원 주는 지역구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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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334만원 이하를 받는 도내 거주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연 120만원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획득한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내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