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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병원 갈 수 있을까?
2024-05-07
조회수 : 268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제도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시행 초기 혼란에 대한 부담을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오는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에 근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됐다. 원친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안내를 받아서 병원 진료 시 보여줘야하지만 예외도 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는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