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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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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병원갈 때 챙겨야할 것들
2024-05-04
조회수 : 278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환자를 진료할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5월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는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병·의원에 제시해야 한다. 5월 병원 신분증 가져가야만 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 기존 증명서 외에 모바일 신분증이나 네이버·카카오 등 본인 확인 수단이 있어도 된다. 신분과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본인 확인을 강화한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건강보험증 등을 빌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