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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근로장려금 이렇게 달라진다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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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조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적다 보니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해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으로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