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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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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려고 임차주택 전세금까지 따지는 이유
2024-04-30
조회수 : 29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한다. 국세청은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4제 8항 제2의 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적용범위는 임차주택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할수 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하다.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하면 된다.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이지만 올해부터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원.다만, 자녀장려금은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