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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1000만원 과태료가 발생하는 이유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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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기관장에게 사회의 일반 직장과 같은 수준인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 시행령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한 사람에게 수 차례 또는 2명 이상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위반은 500만 원,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 때는 복무기관장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규정했다. '그 밖의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차 300만 원, 2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 같은 사회복무요원 신청기간 동안 과태료 규모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 처벌 규정에서 따왔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그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