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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200만원 이하 관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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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을 근절하기 위해 검증과 처벌을 강화한다.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아울러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 적용 범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을 추가해 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상업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을 통관하면 면세되는 점 등을 악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