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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문화 문제점 개선 촉구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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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도내 15개 자치단체들이 올해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대상 조정 등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현행법은 관할 구역 및 주민을 공유하는 광역과 기초의 특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제각기 답례품 발굴·홍보를 위한 과다·중복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내 시·군의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고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