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블로그 입니다
블로그 상세 보기
소상공인 300만원씩 돌려준다
2024-02-04
조회수 : 483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5일부터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 7%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도 있다. 300만원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세부 절차를 확인해 둬야 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2금융권)의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이 환급을 신청해야만 이자를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