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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 이것까지 발급 가능해진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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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이 있으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도 동일합니다.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2742만통)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행안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하고 정부24에서 본인만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