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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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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4억이하 이렇게 된다
2023-12-13
조회수 : 682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해보면 좀더 쉽게 알 수 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된다.
또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한도 200만원이 추가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 1천400만원 이하 6% ▲ 1천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