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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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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영수증 어디있어?
2024-11-27
조회수 : 61

부동산을 팔면 이익 본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각종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이 된다. 이 양도차익에서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연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세율 대상인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6.6%~49.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우선 자본적지출로 부동산의 가치와 내용연수를 증대시키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는 뭘까? 대표적으로 베란다 샷시공사, 거실·방 확장공사, 난방시설 교체,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이 있다. 반면 단순히 수리하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지출인 벽지·장판·싱크대·주방기구·문·조명 교체, 타일·변기공사, 보일러 수리, 파손된 유리 교체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출 전 견적서 세부 내역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