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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2024-11-27
조회수 : 60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 면허가 정지․취소되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오는 수강생들에게 반드시 묻는 게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의외로 이 제도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꽤 많다. 경찰청은 2013년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혜택을 받기 위한 이파인 조회 조건으로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무사고’는 서 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