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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실업 급여 반환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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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운전기사들은 코로나19 유행을 기점으로 운수업이 정체되며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며, 실업 기간을 인정받아 2020∼2023년 사이 각기 실업급여 56만∼1442만원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를 근로자로 잘못 알아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까지 정상 납부했다면,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 사유 없이 4차 실업인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급여 특성상 이미 생활비로 모두 소비했을 것으로 보이며, 택시 기사들 대부분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하면 경제적 곤궁 내지 고통의 정도가 절대 작지 않다”고도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