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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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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당첨
2024-11-27
조회수 : 47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3부(이소연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실제론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부산에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지역의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동거인 전입신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존 등록상 주소지에서 형을 돌보면 될 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