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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콜' 요금 인상
2024-11-28
조회수 : 55
나드리콜 회원이 급격히 늘어나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세워 내년 1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나드리콜 요금 한도(시내 3천300원, 시외 6천600원)가 폐지되고 상한선이 시내 4천500원, 시외 9천원으로 바뀐다. 다만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9년 첫 시행 이후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기본요금과 거리별 추가 요금은 동결했다. 변경된 요금 한도를 적용하면 12㎞ 초과 장거리 이용 시 요금이 인상되지만, 12㎞ 이하 이용 요금은 기존과 동일해 전체적으로 평균 5.7%의 요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