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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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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추석 대출만기 자동 연장
2023-10-06
조회수 : 912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인 9월28일부터 10월3일 사이일 경우 연체이자 없이 10월4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지난 2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토록 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도 10월4일이 돼야 찾을 수 있다. 대신 추석 연휴 동안의 이자도 지급된다. 공휴일 대출 추석 연휴 중에 돌아오는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도 10월4일로 자동 연기된다.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된다.
주식 매도대금의 경우 지급일(D+2영업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인 다음달 4~5일로 지급이 순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