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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랑카드 발급
2023-05-01
조회수 : 1540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로 변경된 지역사랑상품권을 5월 1일부터 발행하고 캐시백 3%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대전사랑카드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으로 캐시백은 5~6월, 8~11월 등 6개월 동안만 3%를 지급한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받은 분들이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복지대상자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제공 기간(5~6월, 8~11월)에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10%(기본3%+추가7%) 캐시백을 제공한다.복지대상자 10%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면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사랑카드 복지사용자 사용 혜택을 신청해 확정 받아야 한다.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대상자 사용 혜택 신청을 접수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신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한다.대전사랑카드 복지대상자는 대전사랑카드앱 ‘가맹점 찾기’에서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 검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