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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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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이때로 한다
2023-05-04
조회수 : 1297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관심사다.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로 예상된다.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이다.홑벌이가구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이다.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하고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이다.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2023년 5월1일~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