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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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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주택
2023-07-04
조회수 : 1060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국고가 아니라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세금이 귀속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되면서 재산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재산세 납부 해야한다. 예컨대 A씨가 올해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B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부담해야 한다.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토지·건축물 및 주택은 해당 소재지가 납세지다.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定置場) 소재지가 납세지로 정해져 있다.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