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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동별 표시
2023-12-20
조회수 : 639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동과 주택 건물 외벽에 쓰인 동 표시가 뒤바뀌어 주민들의 혼란이 있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다세대주택 1동과 2동은 면적·층수·세대수·구조 등이 같았고 주택 건물 외벽에 표시된 동 표시에 기초해 각 세대의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물대장 열람 권익위는 행정적으로 다세대 주택 지번을 정정해서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며, 건축물 동별 표시 혼란이 없게 사용 승인시 동 표시 일치 여부를 확인하라는 의견을 국토부와 부천시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