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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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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300만원 돌려주는 이유
2023-12-23
조회수 : 641

은행에서 연 4%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187만명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이자를 캐시백(환급) 방식으로 되돌려받는다. 200만원 대출 하고나서 돌려받는 이자는 연 4%를 초과하는 금리의 90%다.은행연합회는 21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21일 이전에 최초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돌려받는 이자는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은행에 납부한 이자다.올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향후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를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년치 이자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만약 올해 4월 1일에 최초로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올해 12월 20일 기준으로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납부한 이자인 것이다.예를 들어 올해 12월 20일 기준 이자 납입 기간이 1년을 경과한 차주의 개인사업자대출금이 3억원이고 금리는 연 5%라고 가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