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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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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출을 막기위한 6개월의 조치
2024-01-09
조회수 : 584

과도한 대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대학생모바일대출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7년간 대출을 상환한 경우,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의 만기는 최대 30년까지다.
금융당국은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되더라도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의 의의를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등 대환이 필요한 소비자가 쉽게 대출을 탐색해 대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금리가 내릴 경우 많은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