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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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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출시
2023-08-15
조회수 : 1081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7일부터 SGI서울보증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방식과는 다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신청 가능하다.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 또한 오는 8월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한도요건 등도 폐지된다.가입 절차의 경우,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할 경우 집주인 또는 후속 임차인이 보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