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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위에 나는 대법원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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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는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하던 대법원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2009년 10월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사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