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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로 장난치다가 걸린 A씨의 변명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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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문제가 된 여론 조사는 A씨를 비롯해 같은 당 경쟁자들이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 대결한 결과였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