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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max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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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위해 이렇게 까지 한다고?
2024-04-03
조회수 : 374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수능 직전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수능 직후 실시했던 이의심사에서 '사교육 연관성'도 심사 기준에 넣기로 했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이 두 달 뒤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일었다. 통상 수능 출제위원은 2024년 모의고사 일정 전에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40일 안팎의 합숙을 진행하는데, 수능이 11월 중순에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10∼11월에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에 유사한 문항이 있는지 점검하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출제 중인 수능 문항이 사교육업체 자료와 비슷할 경우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